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장에 다녀 급여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은 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아래 진행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