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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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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장에 다녀 급여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은 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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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아래 진행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