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부족 징수시 추가징수를, 과다징수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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