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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04

연말정산 후 국민연금합산 세금 재산정 되는지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 후 내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 총액과 수령한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세금을 재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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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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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부족 징수시 추가징수를, 과다징수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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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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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 국민연금만 받거나 2) 급여만 받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두가지소득이 모두 발생하시면 종합소득신고 (5월)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이 2곳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한쪽에서 받아 다른곳에 제출하면 모두고려한 세액을 정산해주는데, 연금소득과 급여소득이 모두발생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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