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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게논10
넉넉한게논1021.11.24

정차되 사람타고있는 차 사이드미러 치고그냥 가는건어떻게해야되죠?

지상 주차장이였고 제차는 시동키고 차안에타서 통화하고있었는데 마주오던차가 사이드미러 치고 내리지도않고 그냥 갔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제차도 훼손되거나 깨짐 같은건 없어서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도 내려서 살펴볼줄알았는데 브레이크도안밟고 그냥 지나간게 어이없고 황당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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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손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와 25점의 벌점이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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