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주차장이였고 제차는 시동키고 차안에타서 통화하고있었는데 마주오던차가 사이드미러 치고 내리지도않고 그냥 갔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제차도 훼손되거나 깨짐 같은건 없어서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도 내려서 살펴볼줄알았는데 브레이크도안밟고 그냥 지나간게 어이없고 황당하네요ㅎ;;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손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와 25점의 벌점이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