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놨는데 제가 타고 있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앞차가 후진을 하면서 번호판을 살짝 박았는데 충격은 살짝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지 내려서 보지도 않고 그냥 출발해 버렸는데 이럴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시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