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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황새33
청렴한황새3319.08.15

옆으로 내차를 지나가던차가 사이드미러를 상처내고 그냥 갔다면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전문가님께 궁금하던것 여쭤봅니다. 얼마전 신호대기중 옆으로 지나가던 차가 자기차 사이드미러로 제차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하고 불쾌했는데, 서겠거니 했는데말이죠. 세우고 보니 긁히기까지 해서 기분이 않좋더라구요~ 이런경우 신고하면 뺑소니사고가 되는건지요? 혹시 긁힌사실을 모르고 그냥 갔을수도 있겠죠! (신고하고싶은 생각은 없지만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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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위 글을 보면 뺑소니 사고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 발급 받아 경찰 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인 피해가 없다면 대물 뺑소니인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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