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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1.10.19

차변에 유형자산잡고 대변에 손상차손누계액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변에 유형자산 대변에 손상차손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처리하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다던가 하지는 않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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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누계액처럼 손상차손누계액으로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손상차손을 인식함과 동시에 대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인식하는 것이지, 유형자산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동시에 인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할 때의 분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이 회수가능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손상차손 후의 장부가액)보다 높아졌을 경우 유형자산을 증액처리하면서 손상차손누계액은 차감해주는 분개를 말합니다. 저 회계처리만 하시면 되며 추가로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손상차손이 발생한다면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는 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