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할 때의 분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이 회수가능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손상차손 후의 장부가액)보다 높아졌을 경우 유형자산을 증액처리하면서 손상차손누계액은 차감해주는 분개를 말합니다. 저 회계처리만 하시면 되며 추가로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손상차손이 발생한다면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는 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