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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3.02.16

개인사업자 타인명의 부가세 납부

개인사업자이고 21년 부가세 미신고분, 22년 미신고분과 함께 종합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해 신고후 납부하려합니다.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게될것같고 성실신고대상자의 여부는 모르고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명의 이체, 카드납부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자대표 명의 통장의 이체와 카드납부도 가능한지, 그리고 기타 남편이나 그 접점없는 외 사람 명의의 통장이체나 카드납부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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