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타인명의 부가세 납부
개인사업자이고 21년 부가세 미신고분, 22년 미신고분과 함께 종합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해 신고후 납부하려합니다.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게될것같고 성실신고대상자의 여부는 모르고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명의 이체, 카드납부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자대표 명의 통장의 이체와 카드납부도 가능한지, 그리고 기타 남편이나 그 접점없는 외 사람 명의의 통장이체나 카드납부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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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서에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체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카드 납부도 가능 할겁니다. 타인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클 경우 증여를 한 걸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세금 납부 마무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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