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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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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청소이모 상용직신고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청소이모를 고용하고있습니다.

3.3%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용직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인원에 포함되는거에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4대보험 가입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며 고용증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므로 상용직이 아니며, 고용증대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가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