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청약넣어서 당첨됐는데 사업자를 내는게 이득일지 아닐지를 고민중이에요. 구매 목적으로는 월세내주거나 되팔 생각입니다. 임대사업자있고 일반 사업자있고 하다보니 많이 헷갈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부가세공제를 받지 않으실 생각이시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의 경우 세금이 소액이므로 월세소득만 5월에 한번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고 매도시는 양도세신고로 간편하게 투자수익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지(주택임대포함), 상가용으로 사용하실 지(상가임대포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확실히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구청에 내는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에 내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임대사업자의경우 과세대상 임대의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에 내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장기 임대주택만 남았습니다.
구입하는 목적에 맞춰 장단기적인 플랜을 맞추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