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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12.25

방역패스는 숙박업소도 해당되나요?

식당이나 까페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입장에 제한이 있는데 숙박업소도 백신을 2차까지 안 맞은 경우 입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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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미적용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05/110612314/1

    구체적으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숙박 업소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적모임 4인 제한은 적용되며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출입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물수리50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 내용 중에 숙박시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행 중 1명이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라고 해도 입장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의무 적용이 아닐뿐,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에 방문하기 전

    숙박업소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숙박시설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백신은 숙박업소를 포함한 공공장소의 출입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숙박업소는 예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숙박업소 내에 음식물 섭취 공간이 있다면 해당 공간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