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장입니다.
이번에 면세사업자(치과) 차량 매입하면서 비용처리하셨다고하셔서 계산서 발급 받았습니다.
2008년식 차량 매입하였고..그 금액에 따른 계산서 발급해달라고해서 종이로 발행해주셨습니다.
매각대금 계산서 발급 시 추후에 매각대금(약천만원) 수입으로 신고시 세금 부과된다고 하는데...
세금 많이 부과 되는건가요???
고정자산매각대금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 시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해당차량의 장부가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되니 실제로는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자의 경우에는 과세제외할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