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리스차량을 만기에 인수하여 계산서(면세)를 수령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의 고정자산매입(세금계산서수취분)에 반영안해도 문제는 없나요? 계산서수취분을 입력하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총액하고 안맞아서 빼야 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 계산서는 본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