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차량운반구매입계산서(리스차량구입)는 고정자산매입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회사리스차량을 만기에 인수하여 계산서(면세)를 수령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의 고정자산매입(세금계산서수취분)에 반영안해도 문제는 없나요? 계산서수취분을 입력하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총액하고 안맞아서 빼야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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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 계산서는 본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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