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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가젤174
홀쭉한가젤17421.04.13

부가세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부가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방법들이 있을까요?

부가세 신고기간만되면 내야할 세금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무엇을 구매하든 사업자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부가세가 줄어들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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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다는 의미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애초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액을 처리하는 행위이므로 재산상 손해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 시기별 조절 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매출액의 약 10%를 납부세액으로하고,

    관련 매입액의 약 10%를 공제세액으로 하여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의미 합니다.

    일반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료 적격증빙 잘 수취하시고 사업관련 비용은 꼭 현금이 아닌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금 절세 노하우 7가지

    1. 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2. 고정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받기

    3. 배우자 명의 카드도 사업용으로 썼다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 가능

    4.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5.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구매하기

    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도 활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는 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제받을수 없으며, 주로 접대비나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 매입세액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