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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은 따로없을까요?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세금을 엄청 내는데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어떻게 하는것이 정말 좋을까요? 아시는분 공유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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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을 내는 것으로, 상대방이 부담하는 세금이지 최종 납부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에 아까워하실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 관련 지출에 적격증빙을 잘 갖춰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 등 원론적인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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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부담자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판매금액 전체를 매출로 생각하여 판매자가 부가가치세의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한 매출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혹시 매입세액이 누락되는 것이 없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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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확정신고는 1년에 2회, 예정고지 납부는 1년에

    2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보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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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세액감면/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마땅한 절세방한을 찾길 어려우실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란 적격증빙서류를 수령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적격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셔야하며, 현금결제 하는 경우 할인해준다 하여도 전액 납부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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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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