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확정신고는 1년에 2회, 예정고지 납부는 1년에
2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보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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