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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부모님 주택의 상속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로 13억 추정 주택이있고 3억은 전세를 빼줘야할시에 이건물을 상속받게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동생과 나눌경우 혼자받는 경우의 상속세가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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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채무 등 을 공제 후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하여 10~50% 누진세율이 적용해 산출하면 되며, 상속공제는 5억원까지 됩니다.

    과세가액 10억에서 5원을 공제 후 5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하시면 됩니다. (90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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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계산은 정확한 상속 재산가액의 파악, 공제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혼자 받는것과 동생과 나눠서받는 경우 공제등이 달라질 것으므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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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부모님 공동명의인지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해당 부모님의 지분만큼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 일괄공제 10억이 적용되므로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입니다. 때문에 단독으로 상속받든, 동생과 상속 지분을 나누어도 상속세 납부금액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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