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부모님 공동명의인지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해당 부모님의 지분만큼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 일괄공제 10억이 적용되므로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입니다. 때문에 단독으로 상속받든, 동생과 상속 지분을 나누어도 상속세 납부금액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