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살아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살아계실 때 상속은 불가능하며 살아계실 때는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