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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상속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살아계신 동안 아들인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주택은 일반단독주택이며 매입시 2억 미만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였고 구입시기도 3년이상 됐습니다. 살아계실때 상속받는거와 돌아가신후

받는것과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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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살아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살아계실 때 상속은 불가능하며 살아계실 때는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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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자녀 등이 아버지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소유 주택의 시새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세와 아버지의 유고시의 상속세 애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님 등에게 보다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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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전에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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