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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느시280
호화로운느시28020.11.20

아파트를 상속 받을 시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상속을 할건데

상속받는 자식이 혼자라고 하면은 상속세를 얼만큼 내야 하나요?

아파트 시세마다 다른건가요?

만약에 다르다면 아파트 시세는 어떤방식으로 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식수가 다르면 이것도 상속세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전문가분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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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포함하여 시가로 평가한 다음 여기서 상속공제를 합니다. 통상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며, 이 미만에서는 아예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권자의 수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계산되고 이 세액을 상속권자들에게 상속비율만큼 부담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즉 자녀가 2명이 된다하더라도 상속세 1억원이 각 5천만원씩 나눠질뿐 세액이 변동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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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는 원칙적으로 제3자간 공정하게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보충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수가 다르다면 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일괄공제 5억이 최소한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상속공제도 최소 5억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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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 상속일 이후 6개월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 감정가 등을 말하며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빈번할테니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http://rt.molit.go.kr/) 를 활용하여 상속된 아파트의 층, 면적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일 이전 6개월,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매매 가액을 보셔야 합니다.

    2.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인의 수(자녀의 수)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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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5억원이 될 것 입니다. 자녀의 수가 많다면 공제액이 늘어나서 차감할 금액이 늘어나지만 보통은 일괄공제액 금액이 보다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적용하곤 합니다. 아파트의 상속 재산 평가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유사 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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