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포함하여 시가로 평가한 다음 여기서 상속공제를 합니다. 통상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며, 이 미만에서는 아예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권자의 수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계산되고 이 세액을 상속권자들에게 상속비율만큼 부담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즉 자녀가 2명이 된다하더라도 상속세 1억원이 각 5천만원씩 나눠질뿐 세액이 변동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