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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황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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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입원 일당, 면책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입원일당이 120일 내라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 매달 20일씩 입원하고, 며칠 쉬고 반복을 6개월동안 했어서 120일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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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일당은 보험계약에 따라 120일 또는 180일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20일 한도를 다 소진한 다음날부터 180일 동안은 면책 기간이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이 120일을 다 사용했으면 6개월 면책기간이 있어 6개월 지나면 다시 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20일 기간을 다 쓰시면 마지막 보험금 받은 퇴원일(치료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에 그이후 입원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드립니다.

    (약관에 따라 상이할수 있는 부분으로 약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이 120일 내라고 한다면 1년이내에 120일을 다쓰셨자나요?

    1년이지난 시점에서 다시 입원 일당 청구가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입원 일당은 옛날에나 가입하는 보장이시고

    요즘에는 통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 하는게 트랜드입니다.

    -> 적용 되는 항목이 단순골절로 입원 하셔도 동일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20일씩 입원하고, 며칠 쉬고 반복을 6개월 동안 했어서 120일을 다 썼다면, 6개월 후부터 다시 입원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입원일당 청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입원 날짜와 입원 일수를 확인합니다.

    • 입원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의사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