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원일당 지급 시 면책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급여금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볼 때
180일 = 면책기간이라고 부르나요?
만약 한도적용되서 총 80일짜리 입원에서 이틀치 입원일당만 지급된 경우 180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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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급여금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볼 때
180일 = 면책기간이라고 부르나요?
만약 한도적용되서 총 80일짜리 입원에서 이틀치 입원일당만 지급된 경우 180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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