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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꿩256
유능한꿩25623.08.06

실업급여 직전 3개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일수가 160일 되구요.

현재 한달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계약직이지만 회사 월급이 20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제 계약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이지만, 10일까지 일한 금액을 먼저 주고 11일부터 일한 금액은 다음 달에 줍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인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 쪼개서 받은 급여가 두달치로 들어가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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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7월분 임금 전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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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월 임금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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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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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발생한 달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쪼개지지 않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합산한

    급여가 직전 3개월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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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달라진다 하여 7월급여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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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직전 3개월 내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직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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