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일수가 160일 되구요.
현재 한달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계약직이지만 회사 월급이 20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제 계약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이지만, 10일까지 일한 금액을 먼저 주고 11일부터 일한 금액은 다음 달에 줍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인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 쪼개서 받은 급여가 두달치로 들어가버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7월분 임금 전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월 임금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발생한 달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쪼개지지 않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합산한
급여가 직전 3개월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달라진다 하여 7월급여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직전 3개월 내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직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