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3.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생략)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