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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44
환한남생이4421.04.02

종합건설사에서 전기공사업체로의 하도급 가능 유무?

발주처-A종합건설-B종합건설-전기공사업체

위 상황으로 하도급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하도급에 하도급인데 전기공사업이 분리 발주를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런상황이 불가 하다면 가능하게 계약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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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경미한 사항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영 제8조)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위의 전기공사업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해당 종합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주는 것에 있어서 분리를 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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