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나, 5만원 초과하여 3억원 이내일 경우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3억초과시 33%의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세율은 단계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예상액은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