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로또 1등으로 20억원에 당첨된 사람은
처음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 30%에 지방세 3%를 낼텐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하나요?
그러면 실상 당첨금에 절반정도는 다 세금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