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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5.21

로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 복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로또 1등으로 20억원에 당첨된 사람은

처음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 30%에 지방세 3%를 낼텐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하나요?

그러면 실상 당첨금에 절반정도는 다 세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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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대상소득입니다.

    따라서 당첨금수령 시 원천징수 된 세금으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것이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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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로또당첨금에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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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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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복권당첨금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더이상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첨금액의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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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로또는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합소득세 때 별도로 합쳐지지 않고 은행에서 받으실 때 처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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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디 기타소득이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항목이 존재하며 복권당첨금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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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에 대한 과세는 당첨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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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아닙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납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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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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