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로또 1등으로 20억원에 당첨된 사람은
처음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 30%에 지방세 3%를 낼텐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하나요?
그러면 실상 당첨금에 절반정도는 다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대상소득입니다.
따라서 당첨금수령 시 원천징수 된 세금으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것이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로또당첨금에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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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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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복권당첨금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더이상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첨금액의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로또는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합소득세 때 별도로 합쳐지지 않고 은행에서 받으실 때 처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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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디 기타소득이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항목이 존재하며 복권당첨금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에 대한 과세는 당첨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아닙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납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