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고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청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후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완전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33%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완전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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