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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타킨267
훌륭한타킨26723.08.18

동일보험사 가해자가 접촉부위 불인정시 소송해야 하나요?

상대 가해차량(빨간색)2차선, 제 차량(파란색) 3차선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중, 가해차량이 깜빡이도 켜지않고 바로앞에서 진로변경을 해 제 차량 좌측 바퀴를 충격했습니다.

상대 가해차량은 우측 앞쪽 바퀴 휠에 기스가 났고 제 차량 좌측 바퀴는 두개 모두가 기스가 났습니다. 보험 접수를 했는데 가해자와 제 보험사가 같은 곳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은 상대방과 제가 100:0으로 산정했으나, 상대방은 경미한 접촉이었고 휠이 긁힐수 없으며, 자기차량 휠의 기스는 원래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안되는건가요? 보험사가 우연히 같다는 이유로 저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직접 소송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잘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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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보험사와 협의하여 구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소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보험사는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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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같을경우 보험사가 본인 고객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보험사에 해당 소송대행을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보험사에게 소송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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