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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숲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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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기상악화 시 야외 풋살장 운영 규정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에 동창 친구들이 모이기로 약속하여 그 당시 예약한 야외 풋살장 일정이 다가왔지만 비 소식이 있어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시설 이용물 규정 상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않는 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회도 아닌 우정 모임에서 시간 당 3~4.5mm에 달하는 강수량에 풋살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업체에서 기재해 둔 환불 규정에 따르면 이용 예정 5일 전까지만 100% 환불이 가능하나 5일 전에는 예약한 시간에 일기예보 상 비가 올 지 안 올 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세부 시간별 예보 확인이 가능한 4일 전부터는 50% 환불로 조건이 변경됩니다.

  1. 해당 시설물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기재해 둔 환불 규정(기상청에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특보 발효) 외엔 민원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정해둔 규정 외에 100% 환불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지?

  1. 환불이 결국 불가능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이용 중 우천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및 체온 저하로 인한 감기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경우 일단 환불 규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풋살 경기를 하여 감기 등이 걸린 경우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