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인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 화재 위험이 염려됩니다.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법적근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