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를 가지고 출장중에 과속범칙금이나 주차위반과태료등이 날아왔는데 이런경우 회사랑 반반부담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회사가 전부부담해야하는지
직원이 부담해야하는지 보통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린시스입니다.
회사 차량의 운행 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운전자 부담이 맞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운전자 과실까지 부담하며 회사차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회사 차를 운행 하면서 개인적으로 운행하시다가 과태료 청구를 받았다면 본인이부담하셔야 할 것이고 회사 일을 보다가 과태료 청구를 받았다면 회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