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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관수리1
호화로운관수리123.06.17

회사차를 운행하다가 과태료나 범칙금받았을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차를 가지고 출장중에 과속범칙금이나 주차위반과태료등이 날아왔는데 이런경우 회사랑 반반부담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회사가 전부부담해야하는지

직원이 부담해야하는지 보통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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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린시스입니다.


    회사 차량의 운행 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운전자 부담이 맞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운전자 과실까지 부담하며 회사차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회사 차를 운행 하면서 개인적으로 운행하시다가 과태료 청구를 받았다면 본인이부담하셔야 할 것이고 회사 일을 보다가 과태료 청구를 받았다면 회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