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차량으로자동차사고나과태료는직원급여에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
회사차량(트럭)을 직원들이 사용할때가있는데요..
필요할때쓰라고.
물론 보험은누구나로 가입햇구요..
과태료도만만치않게(주차위반.과속등등)위반딱지가
수시로 부가되고
차량사고도 점점 생기네요..이부분은 회사에서다부담해야할지..아님일부 직원들이 내야할까요.?
직원들보고(일부) 내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인지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