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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큰고래187
나른한큰고래187
23.08.12

회사차량으로자동차사고나과태료는직원급여에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

회사차량(트럭)을 직원들이 사용할때가있는데요..

필요할때쓰라고.

물론 보험은누구나로 가입햇구요..

과태료도만만치않게(주차위반.과속등등)위반딱지가

수시로 부가되고

차량사고도 점점 생기네요..이부분은 회사에서다부담해야할지..아님일부 직원들이 내야할까요.?

직원들보고(일부) 내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인지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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