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이용시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은 누가 내나요??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볼때
도로에서 교통법규(신혼위반, 과속등) 위반시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벌금은 누가내나요??
회사에서 내야되는나요??
운전자 본인에 내야되나요?
또한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은 차량운전자가 내야하고, 과태료는 차량소유자 (즉 회사)가 내야 합니다.
1)과태료
과태료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물리는 금전적 처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보다는 행정상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예)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미납 등등2)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범죄처벌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경범죄 대해서 처벌 하는 개념입니다.
※범칙금은 부과기간을 정해주고, 해당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중앙선침범, 과속,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등상황별 범칙금과 벌금
1)주정차위반(벌점없음)
• 일반도로 -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8만원
2)제한속도위반(벌점15 ~ 120점)
• 규정속도 + 20km/h - 3만원 (일반도로 없음 / 보호구역 15점)
• 규정속도 + 40km/h - 6만원 (일반도로 15점 / 보호구역 30점)
• 규정속도 + 60km/h - 9만원 (일반도로 30점 / 보호구역 60점)
• 규정속도 + 60km/h 초과 - 12만원 (일반도로 60점 / 보호구역 120점)
3)음주운전 (만취시 1년간 면허취소, 주취는 면허정지)
• 알콜농도 0.05 0.1% - 150 300만원
• 알콜농도 0.1 0.2% - 300 500만원
• 알콜농도 0.2% 이상 - 500만원 이상, 구속수사
4)기타
• 불법유턴 - 6만원
• 안전띠미착용 - 3만원
• 정지선위반 - 6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면허증 미소지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 (벌점 30점)
• 신호위반 - 6만원 (벌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 (벌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벌점 10점)
※ 위의 범칙금과 벌금은 승용차 기준임.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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