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매끈한직박구리184
매끈한직박구리18421.06.24

책속의 문장을 쇼핑몰에서 서비스로 활용해도 괜찮나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인상깊은 구절을 프린팅/캘리그라피로 만들어서 상품과 함께 보내도 되나요?

돈을 주고 파는 건 아니고 서비스 개념인데, 이것도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로, 소설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 관련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은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글의 분량이 짧더라도 그 안에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용하려는 구절이 창작적인 표현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상품과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