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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7

주식 가족간 양도시 절세방법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해외주식을 해외 계좌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고 보유중이고 한국 증권 계좌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좀 많이 발생한 상태라 절세를 찾고자 알아본게 가족간 양도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시기랑 방법이 있다는데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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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해외주식을 옮기는 경우 대가를 받고 옮기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부과될것이고

    무상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내년 5월달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고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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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해당 주식을 매매가 아닌 '증여'를 하고, 해당 가족이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다면 사실상 양도세는 거의 없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24.12.31까지 적용되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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