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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

가족 간 주식을 주고받을 경우 양도/증여 어디에 해당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국내주식 몇 주를 증권사 '대체출고' 기능을 통해 제 계좌에서 -> 친자매의 계좌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대가를 받고 주는 거라면 양도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 또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가성의 여부'가 쫌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돈(대가)을 받고 주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이제까지 어떤 소정의 금액적 도움을 항상 받아왔던 것,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제가 좀더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로

금액을 주긴 뭐해서 주식으로 주려고 하는거거든요. 많은 수량도 아니고요..

1) 이런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2) 부과된다면 어떤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일정금액 기준이라면 그 이하로 줄 경우는 부과안되는지..)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3) 이렇게 주식을 주고받는 행위에 있어서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126 상담에 너무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아하의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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