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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20.07.24

가족 간 주식을 주고받을 경우 양도/증여 어디에 해당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국내주식 몇 주를 증권사 '대체출고' 기능을 통해 제 계좌에서 -> 친자매의 계좌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대가를 받고 주는 거라면 양도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 또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가성의 여부'가 쫌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돈(대가)을 받고 주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이제까지 어떤 소정의 금액적 도움을 항상 받아왔던 것,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제가 좀더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로

금액을 주긴 뭐해서 주식으로 주려고 하는거거든요. 많은 수량도 아니고요..

1) 이런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2) 부과된다면 어떤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일정금액 기준이라면 그 이하로 줄 경우는 부과안되는지..)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3) 이렇게 주식을 주고받는 행위에 있어서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126 상담에 너무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아하의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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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양의 대가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양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한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증여'로 판단될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증여한 경우에도, 즉 증여세가 0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지만, 소액의 경우 이를 누락하여도 그다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친족 간 거래는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부 증여로 추정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일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10년간 친자매 분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3)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경우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큰 금액이 아니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간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