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30일 퇴사 후 2월 2일 이직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1월 30일 퇴사 후
2월 2일 바로 이직 예정입니다.
현 회사에서 1월 퇴사자까지는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로 처리 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만한 정도로 쉬운건가요? 안해봐서..
2)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는 경우는 없을까요?
법률로 보면 1월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니 뭐가 맞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낯설기는 할 것입니다. 정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1월말 퇴사면 회사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