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날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에 퇴직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05월 01이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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