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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청가뢰117
검은청가뢰117

가상화폐에도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증여세를 부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예를들어 1억원의 비트코인을 증여받는다면 2022년에 증여세를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2022년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증여세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

      비트코인 역시 증여세 과세가 되며, 비트코인을 받는 날 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증여세는 현행 상증법상 벌리로도 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사례가 거의 없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상화폐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2년부터는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가 과세제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도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암호화폐 기타소득 과세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이후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은 22년 1월 이후 가상화폐 '매매'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상화폐도 분명 자산가치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과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가상화폐 증여를 하여 배우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구매하였지만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증여 또한 22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