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1.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은 비과세입니다.
2. 비트코인도 가상자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법개정안의 21.101.이 아니라 2022.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3개월 과세 유예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