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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치타29
짓굳은치타2921.02.21

지금 비트코인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2022년부터 증여세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부과 안되나요?

이전에 받은 현금을 이번에 증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계좌로 보내서 다시 받는 방법은

이중 증여가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보내고

출금 후 계좌 이체로 다시 받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할까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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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1.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은 비과세입니다.

    2. 비트코인도 가상자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법개정안의 21.101.이 아니라 2022.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3개월 과세 유예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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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지금이라도 가상자산을 증여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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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인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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