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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숲새176
길쭉한숲새17621.02.23

2022년 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에 세금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21년에 수익 낸 부분을 2022에 세금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에 수익을 낸것을 2023년에 내야 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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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시작일 부터 과세가 진행되며 올해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후자가 맞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한 신고는 2022년 5월 쯤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차년도인 2022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수익금에 대한 과세는 없고 22년부터의 수익금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진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않았지만

    큰 묶음으로 상속세또한 세금을 부과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조금더 세세한 부분이 나올수도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아직 정확한 내용들과 세부내역들이 나오지않았기에 올 하반기쯤 다시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