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려고 국세청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작년10월에 중고 자동차 현금 1300만원 주고 산게 기록이 없어서 매매상 전화해서 왜 현금영수증 해줬다더니 안해줬냐고 하니 영수증 보여 주드라구요 현금영수증 해 줬다고 그런데 왜 국세청엔 기록이 없을까요 매매상 사장님말로는 자동차는 생필품이라 적용이 많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인의 국세청 홈택스상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혹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