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료 주차장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요구해 보시고 그 이후에 주차장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7조 및
19조에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 도주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유료 주차장의 cctv 불량이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과실을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