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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7

차단기가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갔는데 못잡았어요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며 주차장 요금을 지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갔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차관리 업체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나요?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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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를 야기한 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와 동시에 주차장측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해당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으로 해당 주차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등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나, 해당 주차장은 고객의 편의상 일정 금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료 주차장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요구해 보시고 그 이후에 주차장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7조 및

    19조에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 도주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유료 주차장의 cctv 불량이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과실을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료주차장이시면 주차업체 측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입증(블랙박스 등)은 본인이 하셔야하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업체의 관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