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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부전나비122
떳떳한부전나비12221.04.05

주차장 뺑소니 주차장관리측과의 피해보상

1. 유료주차장에 주차함.

2. 업무보고오니 조수석쪽에 스크래치 발생

3. 경찰신고 후 cctv, 블랙박스 봤으나 찾지못함. 주차장 출입구쪽에만 cctv가 있으며 중앙에는 사각지대발생

4. 주차장관리쪽에 보상요구 하였으나, 피해입증하라고 함

5. 주차된곳은 cctv사각지대여서 피해입증이 힘들다 관리측도 과실이 있다 주장 하였으나 무시. 알아서 피해입증하라고 함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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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파손이 주차장의 관리상의 과실이나 하자로 발생한 경우 주차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문제는 차량 파손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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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즉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 동안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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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인 점에서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사고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른 차량의 운행자가 이에 대한 손상 행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CCTV 사각 지대 등인 점에서는 관련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은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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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서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관리인 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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