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즉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 동안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인 점에서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사고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른 차량의 운행자가 이에 대한 손상 행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CCTV 사각 지대 등인 점에서는 관련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은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