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를 받는 유료주차장에서 차량이 손괴되었다면 주차장 업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비를 징수하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량을 맡겼는데 볼 일을 보고 와 보니 차량이 긇여 있고 어느 차가 그랬는지 모른다면 주차장 업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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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가 주차장 운영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17조, 제19조의 3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치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측에 수리비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허원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업주에게 바로 그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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