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17조, 제19조의 3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치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측에 수리비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허원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