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자 등이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신고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을 안하고 신고해도 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이 외에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은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될 것 이며, 의료비 교육비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아니나 성실사업자라면 가능할 것 이며,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인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하는 경우라면 신고된 급여액을 바탕(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으로 하는것이며, 세액공제는 입력하는란에 입력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