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세액 감면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양합니다.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만 받아도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주택청약불입액,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