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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발구지126
짙푸른발구지12621.02.17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용역소득이 있는 사람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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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사업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각각 관리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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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일단 실경비를 반영하여 신고시와 추계신고시(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심이 좋고, 연말정산시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공제인 주택관련공제, 월세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을 많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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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세액 감면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양합니다.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만 받아도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주택청약불입액,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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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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