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아래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