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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4

주민번호 변경 가능한가요??!

주민번호를 바꿀수도 있나요?

주민번호가 한번 도용되고 나면 그후에 주민번호를 바꿀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바꾸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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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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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경우에 해당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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