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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당나귀262
통쾌한당나귀26224.01.15

위내시경 중 식도찢어짐(의료사고)

아빠(71세)가 금일 오전 동네 의원에서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 겸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았습니다. 내시경이 다 끝나고 의사에게 설명을 들을 때, 위내시경 중 식도가 조금 찢어졌다고 사진을 보여주며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가도 된다하여 집에 오셨고, 1시간여후 피를 토하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 지혈을 위해 위내시경을 다시 해보니 식도가 많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꼬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상태이며 언제 퇴원하실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네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야기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지, 녹음을 해도 되는지, 그게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느정도 선 까지 요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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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대1 대화라면 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녹음을 가능하면 하시고 당연히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면 피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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