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기업이라는 명칭을 보았습니다.

특례상장기업이라는 명칭을 보았습니다.

특례상장기업은 특혜를 받고 상장을 한 기업을 말하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특혜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수익성은 크지 않으나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로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특례상장기업은 일반적인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나 성장성 등을 인정받아 상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특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이나 사업 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유치나 협력사 발굴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