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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박벌100
옹골진호박벌10021.06.01

수도물을 먹지못하게 이유없이 잠거버리는 행위는

같은마을에 사는 분들간에 분쟁이 생겨 수돗물을 먹지못하게 중간벨브를 잠그는 행위는 어떤법을 적용 처벌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 못먹게 하는 행위는 중요한 위법행위 인것같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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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195조에 따르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및 기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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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용음용수의 사용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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